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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업설명
오염물질
토양오염물질 (24항목)

- 무기물질 등 : Cd, Cu, As, Hg, Pb, Ni, Cr+6, CN과 그 화합물, F화합물 (10항목)
- 유기화합물질류 : 유기인화합물, PCB, 페놀류, B,T,E,X, TPH,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에탄, 다이옥신(퓨란포함) (13항목)
- 그 밖에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토양오염기준

- 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준
- 대책기준 :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 대책이 필요한 기준

토양오염기준 적용지역 : 시행규칙 별표3(토양오염우려기준) 참조(’22.01.21 개정)

- 1지역 :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주거용),학교용지,구거,양식장,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등
- 2지역 : 임야,염전,대(주거용 외),창고,하천,유지,체육용지,유원지 및 잡종지
- 3지역 : 공장용지,주유소용지,주차장,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 외) 등과 국방,군사시설
※ 지역의 구분은 실제 사용기준이 아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따른 지목을 기준으로 정함

지역기준 적용기준 중 예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반환 후 용도에 따른 기준 적용
- 벤조(a)피렌은 유독물 제조,저장시설과 폐침목 사용지역(철도,공원,공장용지 및 하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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