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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란? 배출권 시장(ETS)
배출권거래제란?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s Trading Scheme)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월)"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월)"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온실가스를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의 여분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다.

2. 적용대상 및 할당방식

  •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또는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이다.
  • 할당방식은 과거배출량 기준 할당(GF, Grandfathering)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BM, Benchmark)으로 구분한다.
    • GF : 과거 배출량 기준 할당 방식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기업이 더 많은 할당을 받게 되나,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BM : 제품 생산량이 동일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할당을 함으로써, 기술 진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이다.

3.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

  • 배출권거래제는 계획기간에 따라 크게 제1기, 제2기, 제3기로 나뉘는데, 제1기는 배출권거래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초기 단계였다면, 제2기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거래제를 확대한 시기, 현재는 제3기로 신기후체제를 대비하여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구분 제1기(‘15~’17년) 제2기(‘18~’20년) 제3기(‘21~’25년)
주요목표 경험축적 및 거래제 안착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도운영
  • 상쇄인정범위 등 제도의 유연성 제고
  • 정확한 MRV 집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거래제 범위확대 및 목표 상향 조정
  • 배출량 보고·검증 등 각종 기준 고도화
  • 신기후체제 대비 자발적 감축유도
  • 제3자 거래제 참여 등 유동성 공급 확대
할당
  • 전량 무상할당
  • 목표관리제 경험 활용
  • 유상할당 개시
    * 무상: 97%, 유상: 3%
  • 벤치마크 할당 등 할당방식 선진화
  • 유상할당 비율 확대
    * 무상:90%, 유상: 10%
  • 선진적 할당방식 정착

출처: 한국환경공단

4. 배출권거래제의 성과와 지원 대책

2020년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총 636개로, 최종할당량은 562.5백만톤(전년 대비 0.2% 감소), 인증배출량은 554.4백만톤(전년 대비 5.7% 감소)으로 할당량과 배출량 모두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배출권거래제는 결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배출권 유상할당 및 과징금으로 발생한 수입을 활용하여 국내산업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 개선 온실가스 배출저감 수준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직접배출 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 사업 지원
에너지 효율 제고 투자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 기업이 쉽게 투자할 수 없는 상용 장비 효율개선 사업 지원
감축 신기술 기업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 신기술 개발 지원
금융연계 재원조달 모태펀드 조성, 금융상품 출시 지원 등

출처: 환경부

참고

배출권 시장(ETS)
  • 규제적 탄소시장(Compliance Market)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법적 규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시장

항목 내용
참여자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국가
운영 주체 정부, 국제기구
탄소배출권 법정 할당량(EUA, KAU 등) 거래
기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반영
인증제도 MRV(측정·보고·검증) 절차 엄격


대표 사례
  • EU ETS (유럽 배출권 거래제)
  • 대한민국 K-ETS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중국 국가 배출권거래제
  •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

법적 의무는 없지만 온실가스 감축 또는 상쇄를 통해 ESG 활동, 브랜드 이미지, 친환경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장

항목 내용
참여자 감축 의무 없는 일반 기업, 기관, 개인
운영 주체 민간 기준 제정기관 (Verra, Gold Standard 등)
탄소배출권 탄소크레딧(VCU, VER) 등으로 거래
기준 프로젝트 기반 감축량 산정 (REDD+, 재생에너지, 메탄 회수 등)
인증제도 상대적으로 유연하지만 여전히 MRV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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