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 정책
국내
국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2022년 3월 25일 시행)
- 탄소중립기본법 이라고도 불리며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시함(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 탄소중립 기본 계획 수립 및 로드맵 제시
- 산업, 에너지, 수송, 건물 등 각 부문에서 감축 목표 설정 및 감축 수단 마련
- 녹색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립
- 기후변화 영향 평가제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대응기금 제도 실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25년 2월 7일 시행)
- CCUS법이라고도 불리며 산업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 수송, 저장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는 법률
- 포집 및 이송은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은 환경부, 저장은 해양수산부, 기술 개발 등은 과학기술부 총괄
- 포집 ·수송 ·저장 사업의 승인 등 절차 및 기준 구체화
-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및 기술의 인증, 표시 기준 마련
- 기업 실증/사업화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25년 2월 7일 시행)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배출업체에 배출권 할당, 사업장 간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장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할당 대상 기업 선정
- 배출권 시장 거래 법적 근거 마련
-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시장 감시, 가격 안정화 등의 조치
- 단계별 ETS 제도 실시
구분 | 기간 | 특징 |
---|---|---|
1차 계획 | 2015~2017 | 무상 할당 중심, 시범 운영 |
2차 계획 | 2015~2017 | 유상할당(경매) 부분 도입 |
3차 계획 | 2015~2017 | 유상할당 확대, 감축 유인 강화 |
4차 계획 | 2026~2030 (예정) | 2030 NDC 달성 중간 단계 반영 예정 |
국외 정책
- 유럽
- European Green Deal(유럽 그린딜) 정책이라고 불리는 정책 시행.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법제화 및 2030년가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55% 감축 목표. ETS(배출권 거래제),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수단을 이용
- 미국
-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 및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 전기차, 태양광, 풍력, 수소, CCS에 최대 10년간 감면 정책 추진
- 일본
- 2050 탄소중립 전략 + GX(Green Transformation) 기본방침 시행.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을 목표로 함.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및 ETS 시장 도입(2026년). 저탄소 산업 지원에 150조엔 규모 투자. JCM(Joint Crediting Mechanism)을 통해 개도국 감축 지원 후 크레딧 공유
비교 정리표
항목 | EU 유럽 | US 미국 | JP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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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목표 | 2050년 | 2050년 | 2050년 |
중간 감축 목표 | 2030년까지 55%↓ (1990년 기준) | 50~52%↓ (2005년 기준) | 46%↓ (2013년 기준) |
법제화 | EU 기후법 | IRA, BIL 등 | 기후변동대책촉진법 |
탄소세/ETS | EU ETS + CBAM | 일부 주 단위 ETS, 연방 탄소세 없음 | 자발적 ETS → 점진적 의무화 예정 |
산업지원 | 기금, 규제, 기술보조 혼합 | 세액공제 중심 인센티브 | 녹색변환펀드 + 기후기술 수출 전략 |
국제협력 | 탄소국경조정 등 규범 수출 | R&D 및 FTA 활용 | 공동크레딧 메커니즘 (J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