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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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법
- 2025년부터 시행된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CCUS 기술이 필수인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포집/이송은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은 환경부, 저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총괄.
CO₂ 이송 관리 제도화, 활용 사업 근거 마련, 배출권 거래 연계 및 법적 책임 구조 강화 등의 내용 포함.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배출권거래법이라고도 하며, 2015년부터 환경부 소관으로 시행된 법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시장 기반의 탄소 감축 제도, 즉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cheme)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함
대상 기업 지정, 배출권 할당, 이행 의무 및 거래의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음.
단계별 운영 (K-ETS)
구분 | 기간 | 특징 |
---|---|---|
1차 계획 | 2015~2017 | 무상 할당 중심, 시범 운영 |
2차 계획 | 2015~2017 | 유상할당(경매) 부분 도입 |
3차 계획 | 2015~2017 | 유상할당 확대, 감축 유인 강화 |
4차 계획 | 2026~2030 (예정) | 2030 NDC 달성 중간 단계 반영 예정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목적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저탄소’ 기조는 사실상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을 전제로 하되 그 배출량을 줄여보자는 수준에 머문 것이기 때문에 ‘탄소중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녹색성장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을 제정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국회본회의 통과 후 탄소중립기본법이 9월 24일 제정되었으며, 2022년 3월 25일부터 첫 시행되었습니다.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
-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
탄소중립기본법 기본 원칙(탄소중립기본법 제3조)
- 1 미래세대의 생존 보장을 위해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
- 2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와 관련한 모든 영역과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
- 3 기후정의를 추구하여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취약한 계층· 부문 · 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
-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 6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탄소중립기본법안 체계
총괄
비전 2050 탄소중립 + 환경ㆍ경제조화
전략·목표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체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시도·시군구)
분야별 시책
온실가스
- 기후변화영향평가
- 탄소인지 예산제도
- 배출권·목표관리
- 탄소중립 도시
- 지역 에너지 전환
- 녹색건축·교통
- 흡수원·CCUS
- 국제 감축사업
- 종합정보관리
기후위기 적응
- 감시·예측
-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가, 지방, 공공기관) - 지역 기후의 대응
- 물 관리
- 녹색국토
- 농림수산 전환
- 적응센터
정의로운 전환
- 사회안전망
- 특별지구
- 사업전환
- 자산손실 최소화
- 국민참여
- 협동조합 활성화
- 지원센터
녹색성장
- 녹색경제
- 녹색산업
- 녹색경영
- 녹색기술
- 조세제도
- 녹색금융
- 정보통신
- 순환경제
총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지자체, 생산·소비, 녹색생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기후대응기금
국외 정책
- 유럽
- European Green Deal(유럽 그린딜) 정책이라고 불리는 정책 시행.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법제화 및 2030년가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55% 감축 목표. ETS(배출권 거래제),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수단을 이용
- 미국
-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 및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 전기차, 태양광, 풍력, 수소, CCS에 최대 10년간 감면 정책 추진
- 일본
- 2050 탄소중립 전략 + GX(Green Transformation) 기본방침 시행.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을 목표로 함.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및 ETS 시장 도입(2026년). 저탄소 산업 지원에 150조엔 규모 투자. JCM(Joint Crediting Mechanism)을 통해 개도국 감축 지원 후 크레딧 공유
비교 정리표
항목 | EU 유럽 | US 미국 | JP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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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목표 | 2050년 | 2050년 | 2050년 |
중간 감축 목표 | 2030년까지 55%↓ (1990년 기준) | 50~52%↓ (2005년 기준) | 46%↓ (2013년 기준) |
법제화 | EU 기후법 | IRA, BIL 등 | 기후변동대책촉진법 |
탄소세/ETS | EU ETS + CBAM | 일부 주 단위 ETS, 연방 탄소세 없음 | 자발적 ETS → 점진적 의무화 예정 |
산업지원 | 기금, 규제, 기술보조 혼합 | 세액공제 중심 인센티브 | 녹색변환펀드 + 기후기술 수출 전략 |
국제협력 | 탄소국경조정 등 규범 수출 | R&D 및 FTA 활용 | 공동크레딧 메커니즘 (J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