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석/컨설팅
측정대행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자가측정)
동법 시행규칙 제 52조(자가측정의대상 및 방법) 3항 별표 11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대행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중 자가측정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 방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원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가 측정대행 및 시험/분석을 함으로써 ISO17025를 기반으로 시험접수에서부터 측정결과 발행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해 드립니다. 당사는 적정 관리 대책 제시와 기술지원을 병행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측정대행 내용


측정대행 대상 및 측정주기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관제센터 미전송 사업장 | 관제센터 전송 굴뚝자동측정기(TMS) 미설치 (방지시설 후단 측정) |
관제센터 전송 굴뚝자동 측정기(TMS) 미설치 (방지시설 전.후단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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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배출구 |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2주마다 1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제 2종 배출구 |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이하인배출구 | 매월 2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2개월마다 1회 이상 |
제 3종 배출구 |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이하인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분기마다 1회 이상 | |
제 4종 배출구 |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2톤 이상 10톤 이하인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
제 5종 배출구 |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하인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엔지니어링
토양정화 설계에 관한 각 분야 최고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화사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상
- 예산수립 : 초기 예산 수립 및 토양정화 전반에 걸친 컨설팅
- 기본설계 :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 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 · 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
- 실시설계 :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 · 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
- 실증시험 : 시료채취, 실험, Pilot test 를 진행하여 정화효율 및 경제성분석
실시설계 흐름도


실시시험 수행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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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운영공법 설계
- 정밀조사 분석 및 추가 조사
- 오염현황 및 오염법위 변화 분석
- 공법 실증 실험을 통한 효율적 공법 진단
- 최적의 정화운영설계 인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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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설비 설계
- 오염특성, 현장여건을 반영한 설비 최적화
- 비정상 운전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수집
- 최적의 장비 조합 설치
- 효율적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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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시공 설계
- 주변건물 지반 침하방지
- 가시설 계획 수립
-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차수벽, 트렌치 설치
- 굴착시 토목배수 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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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검증 설계
- 공정별 공법 적정성 평가
- 정화 품질 및 진행 과정 평가
- 재오염 여부 및 자연저감 평가
- 저감 목표 달성여부와 법적 검증
-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정화 품질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