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부지에서 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지자체가 승인한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토양정화업체가 보유한 반입정화시설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습니다.
분류1 |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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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환경부고시 제2016-260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비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유기인화합물, 원유, 아스팔트, 벙커 시유(C중유) 및 윤활유로 오염되어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오염토양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여러 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 부지 면적을 말함)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여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된 오염토양-「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된 오염토양-「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된 오염토양-「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특별대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중 수질 및 수자원보호를 위하여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20,000mg/kg 이상으로 오염된 토양을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오염토양(TPH가 20,000mg/kg 미만으로 오염된 부분은 제외한다)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로 오염된 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를 토양세척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오염토양의 정화와 함께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여「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교체 또는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4476호] |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84호] |
오염토양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의 전복 등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


구분 | 개요 | 장점 | 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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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외 | 오염토를 굴착한 후 처리시설이 설치된 새로운 처리지역(반입정화시설)에 오염토양을 옮겨 처리하는 기술 |
정화시설물 설치비 절감 신속한 오염 제거가 가능 부지 내 화학물질(산세척제 등) 미 반입 |
반출정화대상 법규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 필요 이송에 따른 부대비용 발생 운반차량에 의한 교통혼잡 가능성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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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내 | 지중 처리 |
오염 또는 축적된 토양을 굴착ㆍ이동하지 않고 현 오염위치에서 오염물질을 제거, 분해하는 기술 |
굴착이 불가능한 구간의 정화가 가능함 굴착 시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없음 |
정화기간 장기화 가능성 정화성과 판단의 어려움 |
지상 처리 |
오염토양을 굴착한 후 오염부지내에서 정화시설물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분해,제거하는 기술 |
지중정화에 비해 정화목표 농도 달성이 용이 모니터링 및 검증단계에서 얻어진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높음 외부정화에 의한 2차오염 확산 방지 |
정화시설을 갖추는 데 추가비용 소요 지역주민 민원발생 예상 |
* 출처 : 한국환경공단 토양정화사업 설명자료